노동쟁의 조정기간 10일이 지났는데 조정안이 없다면, 파업해도 되나요?

Q

공익사업이 아닌 일반 제조업체에서 직원 300명이 일하는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회사에 노동쟁의 발생을 서면으로 알리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일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내지도 않았고 조정을 끝낸다는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간 연장에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없이 파업에 들어가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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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의 조정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끝나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합니다. 대법원도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해야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정결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절차 요건을 어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지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54조 제1항은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은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노동조합은 공익사업이 아닌 일반 제조업체의 노동조합이므로 조정기간은 신청일부터 10일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쟁의 발생을 회사에 서면으로 알렸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기간 연장에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나도록 조정안도 조정종료 결정도 없었으므로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난 경우입니다. 제45조 제2항 단서와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없더라도 조정절차 때문에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가 기간 안에 조정을 끝내는 방법도 법에 있습니다. 제60조 제1항은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이런 조정안 제시나 종료 결정 없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만 이 답변은 조정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41조 제1항은 쟁의행위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정기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다른 요건까지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찬반투표 등은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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