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 규모 제조회사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위원회가 곧 조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이유와 함께 공개하거나 언론에 보도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이 외부에 알려질까 걱정입니다.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지, 회사가 조정안을 받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 조정을 맡은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이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면서,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시된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법이 정한 결과가 따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1항은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제55조에 따라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제57조 제1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조정위원회 대신 단독조정인이 조정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이유와 함께 공표하거나 신문·방송에 보도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제60조 제1항이 정한 권한 안의 일입니다. 법은 이를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공표할지와 보도 협조를 요청할지는 조정위원회 등이 정합니다. 보도 협조 요청은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정안을 받은 뒤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노사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제61조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반대로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제60조 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합니다.
수락한 뒤에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을 두고 노사의 의견이 갈리면, 제60조 제3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는 그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견해가 제시됩니다. 제61조 제3항은 이 견해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60조 제5항은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 관계 당사자가 그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고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도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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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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