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안 지켰다며 공상합의 휴업·장해보상 거부, 회사 판단만으로 되나요?

Q

직원 25명인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손을 다쳤습니다. 회사와 공상합의를 해서 치료비는 회사가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작업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다쳤으니 쉬는 동안의 휴업보상과 나중의 장해보상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노동위원회에서 무엇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과실이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이 보상을 안 줘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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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판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을 당하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없다면 회사의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보상은 제78조 제1항이 따로 정하고 있으며, 회사는 지금 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가 제81조입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하나는 근로자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문이 두 요건을 '또한'으로 잇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노동위원회의 인정까지 있어야 예외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제81조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스스로 근로자 과실이라고 판단한 것만으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79조 제1항의 휴업보상과, 완치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제80조 제1항의 장해보상을 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안전수칙 위반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구할 때 그 절차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 휴업보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회사와 다툼이 있으면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합니다. 제92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받지 못한 휴업보상은 이 기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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