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인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회사와 공상합의를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때문에 쉬는 동안의 휴업보상 일부를 회사가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을 두고 회사와 계속 다투다 보니 다친 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고용노동부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면 재해보상 청구권의 시효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심사나 중재의 시작을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합니다.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그 전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2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79조 제1항은 사용자가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8조 제1항은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회사와 공상합의를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휴업보상 일부를 받지 못해 그 금액을 두고 다투고 계십니다. 이는 제88조 제1항이 정한 보상금액의 결정 등 보상의 실시에 관한 이의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는 제5항에 따라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보므로, 청구를 하면 재해보상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제5항이 시효 중단의 효과를 주는 것은 제1항에 따른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이므로, 시효를 멈추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실제로 청구해야 합니다.
제92조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3년이 다 되어 간다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 후에는 제88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보상금액의 결정뿐 아니라 업무상 부상의 인정과 요양의 방법도 심사나 중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부담처럼 휴업보상 외의 보상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도 제5항의 시효 중단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툼이 있는 보상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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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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