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 치료비, 상대 차 보험에서 일부 받았다고 회사가 전부 안 줘도 되나요?

Q

직원 35명인 회사에서 업무로 거래처에 차를 몰고 가다 상대 차량과 부딪쳐 다쳤습니다. 회사와는 공상합의를 해서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 쪽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으로 치료비 200만 원을 병원에 냈고, 전체 치료비는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보험사에서 돈을 받았으니 나머지 치료비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받은 금품의 가액 한도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가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가 낸 200만 원을 이유로 나머지 치료비까지 전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7조는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정합니다.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사용자가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받은 금품의 가액으로 제한됩니다. 그 가액을 넘는 부분까지 사용자의 보상 책임이 사라진다고 정한 것이 아니므로, 받은 금품이 있더라도 그 금액을 넘는 보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업무로 거래처에 가다 사고로 다쳤고, 회사와 공상합의를 해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상대 운전자 쪽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으로 낸 치료비 200만 원이 이 법의 요양보상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그 200만 원의 한도까지입니다. 제87조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받은 금품을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교통사고로 받은 금품이라는 점이 함께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치료비 가운데 보험사가 낸 금액을 넘는 나머지 부분은 제78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요양비로 남습니다. 회사가 보험사에서 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치료비 전부를 거부하는 것은 제87조가 정한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남은 요양보상도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요양비 부담을 두고 회사와 다툼이 계속되면,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그 시작을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92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부담하지 않은 치료비가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