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점심에 반주로 맥주 한 병을 둘이 나눠 마시고 세 시간쯤 지나 운전을 했습니다. 외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낮 음주단속이 있었는데 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와 호흡측정을 했고 0.027이 나왔습니다. 경찰분이 처벌 기준에는 못 미친다며 조심해서 가라고 하시고 그냥 보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확인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따로 서류에 서명하거나 받은 건 없습니다. 제가 운전이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회사에 정기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내는데, 이번 일이 경력증명서나 경찰 쪽 전산에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나중에 혹시 다시 적발되면 이번 일이 횟수로 잡히는지도 마음에 걸립니다. 기준 미만으로 나와 귀가 조치된 경우에도 어딘가 기록이 남는지, 회사에 따로 알려야 하는 일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낮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27%가 나와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아 현장 귀가 조치를 받으셨다면 안도감이 드는 한편, 회사 제출용 서류나 향후 불이익에 대해 걱정이 크실 텐데 관련 내용을 전체 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치인 0.03% 미만으로 측정되어 정식 입건이나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없이 현장에서 계도 조치된 경우에는, 회사에 제출하시는 운전경력증명서나 일반적인 범죄경력·수사경력회보서에 음주운전 위반 전력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일로 인해 회사가 내용을 알게 되거나 경력증명서상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경찰 현장 단속 과정에서 인적 사항과 측정치가 내부 참고용 전산 기록으로 일부 남을 수는 있으나, 법적 기준치 미만이므로 형사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으며 추후 혹시라도 다시 단속되더라도 이번 0.027% 측정 건은 과거 음주 횟수나 전력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회사에 따로 신고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번 일은 법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어 일상과 업무를 이어가시는 데 지장이 없겠지만,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