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 정도인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친 왼쪽 무릎에 이미 장해가 남아 있었는데, 얼마 전 회사에서 짐을 옮기다 같은 무릎을 다시 다쳐 장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산재 신청 대신 회사와 공상합의를 해서 치료는 끝났고, 이제 회사에서 장해보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원래 있던 장해만큼은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빼는 것이 맞는지, 뺀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미 장해가 있던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입니다. 다만 빼는 것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 일수이고, 여기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해 금액을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그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그 결정 기준을 시행령 별표 6과 같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서 일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공상합의로 회사가 직접 하는 장해보상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같은 왼쪽 무릎의 장해가 더 심해졌다면 제8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먼저 별표 6에 따라 기존 장해등급과 더 심해진 뒤의 장해등급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더 심해진 등급의 보상 일수에서 기존 등급의 보상 일수를 뺍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수에 이번 보상청구사유가 생긴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곱하는 평균임금은 예전에 무릎을 처음 다쳤을 때의 임금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대로 이번 보상청구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기존 장해만큼 빼는 것 자체는 법이 정한 방식과 같지만, 빼는 폭은 두 등급의 보상 일수 차이로 정해져야 합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정도가 심한 장해의 등급에 따르고, 일정한 경우 등급을 올려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서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함께 남은 것이 아니라 같은 무릎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것이므로, 제80조 제2항이 정한 일수 차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등급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두 등급이 별표 6의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부터 회사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2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장해보상 금액을 두고 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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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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