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 장해보상 안 끝났는데, 회사가 재해보상 서류를 폐기해도 되나요?

Q

직원 25명인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다쳐 회사와 공상합의를 했습니다. 치료는 끝났지만 장해보상은 아직 받지 못했고 회사와 금액을 맞추는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무실을 정리한다며 제 사고 경위서와 치료비, 휴업보상을 준 내역 같은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장해보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폐기해도 되는지, 회사가 언제까지 이런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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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장해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회사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재해보상이 끝나지 않았거나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는 이런 서류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8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요양과 장해보상은 모두 이 법이 사용자에게 지운 재해보상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91조는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92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원 25명인 공장에서 일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공상합의로 회사가 해 온 치료비 부담과 앞으로 받을 장해보상은 이 법의 재해보상 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사고 경위서와 치료비, 휴업보상 지급 내역은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는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지금은 치료는 끝났지만 장해보상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재해보상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무실 정리를 이유로 사고 경위서나 치료비, 휴업보상 지급 내역 같은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지금 폐기하는 것은 제91조에 어긋납니다.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91조가 정한 기준이 두 가지라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재해보상이 끝나지 않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제92조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입니다. 제92조의 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앞의 기준, 곧 재해보상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 이미 해당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폐기할 수 없다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제91조는 폐기하지 못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회사가 이 의무를 지킵니다. 회사가 폐기하겠다고 하면 이 조문을 들어 보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쪽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해보상을 받을 권리 역시 제92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와 금액을 맞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기간 안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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