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운영 중인 직원 15명 회사에서 2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마지막 석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직후 노동청에 진정을 했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정신이 없어서 확인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7개월이 지나서야 체당금, 그러니까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청구해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으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7개월이 지났다면 이 기간이 지나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최초 발급일부터 세므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도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 곧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체당금이라고 부르던 제도의 현행 이름이 대지급금입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는 이 대지급금을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사업주가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고,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대지급금의 종류마다 청구 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제1호)이고, 제3호는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퇴사 직후 진정을 했고 회사가 5년째 운영 중이므로, 진정 시기와 사업 기간 기준은 갖추었습니다. 문제는 청구 기간입니다. 확인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7개월이 지났으므로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의 6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 조문은 기간의 시작을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체불에 대해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더라도 그날부터 다시 세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를 별도의 대지급금 사유로 정합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한 근로자를,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청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시효로, 대지급금 청구 기간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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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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