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법인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총회에서 이사 두 명을 새로 뽑았고 기존 이사 두 명은 물러났는데, 일이 바빠 아직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부에는 물러난 이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기하기 전에도 거래 상대방에게 이사가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등기를 미루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므로 이사가 바뀌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이사가 바뀌었다는 사실로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등기를 게을리하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조 제1항은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등기사항을 열거하면서 제8호로 이사의 성명, 주소를 듭니다. 그리고 제52조는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한은 이사 변경뿐 아니라 목적, 명칭, 사무소 등 제49조 제2항의 다른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등기의 효력은 제54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은 등기와 공고를 통해 법인의 이사가 누구인지를 밖에서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제97조에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제1호의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먼저 기한입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총회에서 이사 두 명을 새로 뽑고 기존 이사 두 명이 물러났으므로, 제49조 제2항 제8호의 이사의 성명, 주소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제52조에 따라 그 변경이 있은 때부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새로 뽑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다면, 같은 항 제9호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등기 전의 효력입니다. 이사의 성명, 주소는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이므로 제5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변경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법인이 거래 상대방 같은 제삼자에게 이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내세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인 안에서는 총회 결의로 이사가 바뀌었더라도, 제삼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를 마친 뒤에야 그 변경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재입니다. 제52조가 정한 3주간이 지나도록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제97조 제1호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고, 그 경우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법인처럼 등기부에 물러난 이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제54조 제1항의 대항 문제와 제97조의 과태료 문제가 함께 남게 됩니다. 이미 시간이 흘렀다면 새 이사 선임과 기존 이사 퇴임을 함께 변경등기로 정리하는 일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