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이사 임기 6년, 정관을 고쳐 늘릴 수 있나요?

Q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하는 비영리법인 재단의 사무국장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이사들이 임기가 짧아 자주 바뀌는 것이 번거롭다며 정관을 고쳐 이사 임기를 6년, 감사 임기를 3년으로 늘리자고 합니다. 공익법인 이사와 감사 임기를 몇 년까지 정할 수 있는지, 임기가 끝난 뒤 같은 사람이 다시 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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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이사 임기는 4년, 감사 임기는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지만 이 상한 안에서만 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 6년과 감사 3년으로 늘리는 정관 개정은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만 임기가 끝난 뒤 연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임기는 같은 법 제5조 제3항이 정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는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관에 맡기는 부분은 이 상한 안에서 몇 년으로 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재단은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므로 제5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면 이사 임기 상한인 4년을 넘고, 감사 임기를 3년으로 정하면 감사 임기 상한인 2년을 넘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고친다면 이사 임기는 4년 이내, 감사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정하는 것은 상한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인 같은 사람이 다시 맡는 문제는 제5조 제3항 단서가 답합니다.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임기가 끝난 이사나 감사를 다시 선임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구성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임기를 늘리는 대신 연임으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정관에는 이사 임기를 4년 이내, 감사 임기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고, 임기가 끝난 사람을 다시 맡기고 싶을 때에는 연임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제5조 제3항에 맞습니다. 감사의 상한 2년은 이사의 상한과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사 임기에 맞춰 감사 임기를 똑같이 늘릴 수도 없습니다. 정관의 임원 조항을 고치는 김에 함께 볼 기준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제4항은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기 조항을 고칠 때 이 기준들과 어긋나는 내용이 없는지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정하므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법인 안의 결정과 함께 주무관청의 취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1항은 공익법인에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임기를 정할 때 이사회 인원 구성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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