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연구비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운영을 간소하게 하려고 이사를 3명으로 줄이고 감사는 1명만 두려고 합니다. 또 이사회에서 새 이사를 뽑으면 바로 이사가 되는지, 얼마 전 이사 한 명이 사임해 자리가 비었는데 언제까지 채워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을 두어야 하고, 그 수를 줄이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새 이사를 뽑아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합니다. 이사 자리가 비면 2개월 내에 보충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정하고, 제7항은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인원입니다. 질문하신 재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므로 제5조 제1항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사 3명은 기준인 5명 이상에 못 미치고, 감사 1명은 기준인 2명에 못 미칩니다. 이 기준과 다르게 수를 정하는 것은 같은 항이 정한 대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법인 내부 결정만으로 이사와 감사의 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둘째, 새 이사의 취임입니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 이사회에서 새 이사를 뽑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이사로 취임합니다. 이 규정은 이사와 감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감사를 둘 때의 기준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제8항은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사를 1명으로 줄이는 승인을 구한다면 이 기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줄이는 것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뽑은 새 이사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합니다. 사임으로 빈 이사 자리는 제5조 제7항에 따라 2개월 내에 채워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주무관청 승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일정을 함께 잡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결원 보충입니다. 이사 한 명이 사임해 자리가 비었다면 제5조 제7항의 결원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 경우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후임자 선임과 주무관청 취임 승인까지 이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서두르셔야 합니다. 인원을 줄이는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지금 두고 있는 기준 인원에서 빈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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