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재단의 사무국에서 일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새 이사 후보로 두 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 분은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고, 다른 한 분은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됐습니다. 두 분이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은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고형 집행이 끝난 분은 3년이 지난 뒤에는 이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6항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호 18세 미만인 사람, 제2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호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제14조 제2항은 주무 관청이 법이나 정관 위반 등의 사유로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응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제5조 제6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권되기 전에는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금고형을 받아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됐습니다. 금고형은 제4호가 정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4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사가 될 수 없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야 이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지금부터 1년 정도가 더 지나야 3년이 채워지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후보는 복권이 되었는지가 기준이고, 두 번째 후보는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났는지가 기준입니다. 제6항은 이런 사람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기로 뜻을 모으더라도 결격 사유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유는 이사뿐 아니라 감사 후보를 검토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제1호의 18세 미만인 사람과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임 절차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후보를 정할 때에는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선임과 취임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 제7항은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결원을 메우기 위한 선임이라면 결격 사유가 없는 다른 후보를 이 기간 안에 찾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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