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을 주던 비영리법인 재단이 해산하게 됐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이사들은 정리하고 남는 재산을 설립자 가족이 운영하는 다른 단체로 넘기고 싶어 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넘어간 재산은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법이 귀속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들이 남은 재산을 설립자 가족이 운영하는 단체로 넘기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쓰이거나 비슷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증여 또는 무상대부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남은 재산은 같은 법 제13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고 정합니다. 이 두 항은 남은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와 간 뒤 어떻게 쓰이는지를 차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재단은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므로 제13조가 적용됩니다. 제1항이 정한 귀속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정관은 그 귀속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사들의 뜻에 따라 설립자 가족이 운영하는 단체로 남은 재산을 넘기는 것은 제13조 제1항이 정한 귀속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물음인 귀속된 재산의 쓰임은 제2항이 답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합니다. 유사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재산이 가는 길은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뒤의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산하는 법인의 이사회가 받을 곳을 직접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사들이 생각하는 설립자 가족 운영 단체는 제13조 제1항이 정한 귀속처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 단체가 장학사업 같은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제2항에 따른 증여나 무상대부는 재산이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뒤에 그 재산을 두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제13조는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조문이므로, 재단이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라는 점이 이 결론의 출발점입니다. 해산을 결의하기 전에 재단의 설립 근거와 정관의 목적을 다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정관에 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제13조 제1항에 맞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재산을 다른 단체에 넘기는 결의를 먼저 하기보다, 법이 정한 귀속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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