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이사 분쟁·회계부정, 시정 안 하면 취임승인이 취소되나요?

Q

장학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재단의 이사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인데, 오랫동안 이사들 사이 분쟁이 이어지고 회계 처리에도 문제가 드러나자 주무관청이 이 때문에 법인이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이사 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지, 언제부터 그럴 수 있는지, 취소되면 얼마 동안 다시 임원이 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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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이 임원 간 분쟁이나 회계부정 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주무관청은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임승인이 취소되면 그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무 관청이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제2호는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제3호는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5조 제6항 제5호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재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주무관청은 이사들 사이의 분쟁과 회계 문제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제14조 제2항 제2호가 든 사유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따라서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무관청은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취소는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행사해 취소 처분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취임승인이 취소되면 제5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이사뿐 아니라 감사를 포함한 임원 전체에 적용됩니다. 2년은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부터 셉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3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등에는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수익사업에 관한 별도의 감독 수단입니다. 제14조 제2항의 다른 사유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법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와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시정 요구와 취임승인 취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요구받은 사항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이사회에서 서둘러 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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