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미지급금으로 잡은 기부금과 가지급금 기부금은 어느 해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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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연도 말에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기부금을 잡았는데, 실제 돈은 다음 사업연도에 들어서 보냈습니다. 또 다른 단체에는 먼저 돈을 보내 놓고 가지급금으로 두었다가 다음 사업연도에 기부금 계정으로 바꿨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두 기부금이 각각 어느 사업연도의 기부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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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실제로 돈을 지출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미지급금으로 잡은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약정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이 아닙니다. 먼저 돈을 보내고 가지급금으로 둔 기부금은 돈을 보낸 사업연도의 기부금이고, 계정을 바꾼 다음 사업연도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이라고 정합니다. 기부금을 장부에 언제 잡았느냐와 어느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느냐의 관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합니다.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첫 번째 기부금부터 보겠습니다. 사업연도 말에 기부를 약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기부금을 잡았지만 실제 돈은 다음 사업연도에 보냈습니다. 제36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약정하고 미지급금으로 잡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기부금이 아닙니다. 약정만 하고 돈이 나가지 않은 상태는 제3항이 말하는 실제로 지출하기 전의 단계입니다. 그 사업연도에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에서 그 사업연도의 기부금에서 빼야 하고, 기부금으로 다루는 것은 실제로 돈을 보낸 때부터입니다. 두 번째 기부금은 반대 상황입니다. 돈은 먼저 보냈지만 가지급금으로 두었다가 다음 사업연도에 기부금으로 바꿨습니다. 제36조 제2항에 따라 이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 즉 돈을 보낸 사업연도의 기부금입니다. 계정을 기부금으로 바꾼 다음 사업연도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보낸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서 기부금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두 기부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미지급금 기부금은 약정한 사업연도에는 기부금이 아니고 실제로 돈을 보낸 때부터 기부금으로 다룹니다. 가지급금 기부금은 돈을 보낸 사업연도의 기부금이고, 계정을 바꾼 다음 사업연도에는 기부금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두 경우 모두 장부에 기부금을 언제 잡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언제 지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어느 사업연도의 기부금인지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이 달라지므로, 두 기부금을 각각 맞는 사업연도에 반영했는지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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