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준 모집수수료도 손금인가요?

Q

저희는 보험대리점 법인입니다. 영업 인력이 모자라 다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몇 명에게 저희 쪽 보험계약 모집을 맡기고,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모집수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돈은 실제로 나갔고 그 계약으로 저희 수수료 수입도 생겼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이 수수료를 손금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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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수수료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이 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이 실제로 나갔고 그 계약으로 수입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은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보험설계사가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은 먼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하게 하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대가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한 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보험대리점이고, 수수료를 받은 사람은 다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입니다. 판결이 말한 바로 그 경우이므로, 이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출했고 그 계약에서 수입이 생겼다는 점은 판결이 이미 고려한 사정이어서, 손금으로 넣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판결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비용인지를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사회질서를 위반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에서는 이 수수료를 손금에 넣지 않는 쪽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이 정한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모집을 맡기고 대가를 준 경우도 같은 결론으로 보았습니다. 판결은 이런 대가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는 따로 따지지 않고,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점에서 손금성을 부정했습니다. 이미 이 수수료를 비용으로 넣어 신고한 사업연도가 있다면 그 처리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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