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잉여 식품을 푸드뱅크에 기증하면 기부금 한도가 적용되나요?

Q

과자를 만들어 도매로 파는 법인입니다. 생산 계획이 어긋나 남은 제품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인 푸드뱅크에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장부에 잡힌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이것을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장부가액 전부를 손금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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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사업에서 생긴 잉여 식품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면,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은 손비로 손금에 들어갑니다. 이 금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1,200만 원은 장부가액 전부를 손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례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 안에서만 손금에 넣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내준 재산이 기부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한도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이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에 포함되는 것을 각 호로 정하면서, 제13호의2에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을 듭니다. 같은 호는 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4항은 손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공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으로, 제4호는 제공자를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로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1호는 식품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과자를 만들어 도매로 파는 식품 제조업·도매업 법인이고, 기증한 것은 그 사업에서 생산 계획이 어긋나 남은 제품입니다. 받은 곳은 같은 법에 따른 제공자인 푸드뱅크이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제13호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장부가액 1,200만 원이 손비가 되고, 이 금액은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4조 제2항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필요 없이 1,200만 원 전부를 손금으로 넣으면 됩니다. 손금이 되는 금액은 시가나 판매가가 아니라 장부가액이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이 호는 제공자에게 직접 주는 경우뿐 아니라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기증하는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기증하는 법인의 업종이 식품등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이어야 하고, 기증하는 물건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이어야 한다는 두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법인세 손금 여부와 별개이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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