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 규모의 제조업 법인입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 저희 회사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5천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저희 회사의 협력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래처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1천만 원을 출연하려고 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두 출연금이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비, 즉 손금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도 손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5천만 원과 1천만 원 모두 손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 즉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제4항은 손비의 범위와 구분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법과 시행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호의 것을 손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22호는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을 손비로 듭니다. 가목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목은 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입니다. 다목은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라목은 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입니다.
출연받는 기금의 성격은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합니다. 같은 법 제50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로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그 밖에 유가증권, 현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조의2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출연은 회사가 직접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을 낸 것이므로 제22호 가목에 해당하고, 출연한 5천만 원은 손비로 손금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회사의 협력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래처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내는 것이므로 제22호 다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1천만 원도 출연하면 손비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출연하는 경우에는 나목이나 라목이 적용됩니다.
다목과 라목은 받는 쪽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어야 적용되고, 출연받는 곳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손금 처리의 전제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22호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을 손비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직접 설립한 기금에 현금으로 낸 5천만 원이 그대로 손비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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