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명 규모의 비상장 법인입니다. 직원들이 만든 우리사주조합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기주식을 대가 없이 출연하려고 합니다. 그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8천만 원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이 자기주식 장부가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자기주식 대신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비, 즉 손금에 포함됩니다. 자사주 대신 현금 등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손비가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8천만 원을 손금으로 넣을 수 있고, 현금으로 출연해도 그 금액이 손금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 즉 손비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하고, 제4항은 손비의 범위와 구분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법과 시행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호의 것을 손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16호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손비로 들고 있습니다. 출연 대상이 자사주이면 그 장부가액이, 금품이면 그 금품이 손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쪽의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는 우리사주제도를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그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정합니다.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을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은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회사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직원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에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출연하려는 것이므로, 제16호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에 해당합니다. 손비가 되는 금액은 시가가 아니라 장부가액이라고 정해져 있으므로, 장부가액 8천만 원을 손금으로 넣으면 됩니다. 자기주식 대신 현금을 출연한다면 같은 호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출연한 현금이 손비로 손금에 들어갑니다.
출연받는 곳이 우리사주조합이어야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금 금액을 정할 때에는 출연 당시 장부에 계상된 자기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출연한 자사주가 시가로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이 호가 손비로 정한 금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거나 낮더라도 손금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현금의 금액이 그대로 손비의 금액이 됩니다. 조합원인 직원이 나중에 주식을 배정받거나 인출할 때의 세금 문제는 손금 여부와 별개이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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