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조세불복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큰 수해가 나 제 사업장이 침수되는 재해를 입었고, 관련 서류도 모두 물에 잠겨 복구하느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함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심판청구는 원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해처럼 법이 정한 기한 연장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와 그 사유가 생긴 날·소멸한 날 등을 적은 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제61조 제4항은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제61조 제4항을 준용하고,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도 같은 항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어느 쪽이든 같은 14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는 제6조가 정합니다. 제6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 신청, 청구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를 듭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그 사유로 제1호에서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를 정하고, 그 밖에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제2호),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제5호),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제6호) 등을 듭니다. 제6조는 이런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고, 제61조 제4항은 같은 사유를 불복 청구기간에 연결해 사유가 소멸한 뒤 청구할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수해로 사업장이 침수되는 재해를 입었고, 그 때문에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한 재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제80조의2가 준용하는 제61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와 함께 수해로 청구할 수 없었던 사정, 재해가 생긴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을 적은 문서를 내야 합니다.
14일은 고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셉니다. 원래의 90일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므로, 청구할 수 없던 상태가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서와 사유서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사유가 생긴 날과 소멸한 날은 법이 문서에 적도록 정한 사항이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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