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세금의 이의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Q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고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조세불복 절차로 먼저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는지 지방국세청장에게 내야 하는지, 세무서에 내면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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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에게 낸 이의신청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보므로, 세무서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을 제외하고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라는 뜻입니다. 제66조 제1항 본문은 이의신청을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그 제2호에서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를 듭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합니다. 제8항은 신청서나 의견서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이 지체 없이 처분의 근거·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제7항은 결정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되, 이의신청인이 그 의견서에 대해 결정기간 안에 항변하면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므로 제66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세무서에 냈더라도 같은 단서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보고, 세무서장은 7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제55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한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66조 제6항이 준용하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받은 날이 아니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하려면 제61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택하는 경우에도 제68조 제2항이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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