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소액 심판청구, 회의 없이 주심 혼자 결정할 수 있나요?

Q

종합소득세 3천만 원을 더 내라는 납부고지를 받고 조세불복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쟁점은 제가 경비로 넣은 비용이 실제로 사업에 쓰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이고, 법령 해석을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소액 사건도 조세심판원의 회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지, 사건을 맡은 주심 혼자 결정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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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조세심판원의 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소액이거나 경미한 사건은 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맡은 주심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 사건에서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면 그 소액 사건에 해당하므로, 질문하신 사건은 주심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78조 제1항 본문은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법이 정한 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주심 단독 결정이 가능한 경우는 소액·경미 사건과 청구기간이 지난 뒤 들어온 사건, 두 가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는 이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을 정합니다. 제1호는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듭니다. 가목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나목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도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제2호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청구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해 이미 회의의 의결로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을 듭니다. 금액 기준이 국세는 5천만 원, 지방세는 2천만 원으로 다르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건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이고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 원이므로 5천만 원 미만입니다. 또 쟁점이 경비가 실제로 사업에 쓰였는지라는 사실관계이고 법령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므로, 시행령 제6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제78조 제1항 단서의 소액 사건으로서 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투는 내용이 세법 조문의 해석이었다면 가목이 아니라 나목의 요건, 즉 유사한 청구에 대해 이미 회의의 의결로 결정된 사례가 있어야 소액 사건이 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지방세 사건이었다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제1호의 금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법 문언은 주심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런 사건이라도 반드시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도 본문의 원칙대로 가능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되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심판결정은 문서로 하고,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심리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을 밝혀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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