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의 개별공시지가가 길 건너 비슷한 땅보다 높게 나와서 공시지가이의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를 정리하려면 구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정하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은 어떤 표준지를 기준으로 무엇을 사용해 가격을 계산하는지, 그리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합니다. 이때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률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같은 법 제3조 제8항이 정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곧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기준을 정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준에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인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산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땅도 이 순서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기준에 따라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뒤,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길 건너 땅과 가격이 다르게 나왔다면, 두 땅에 어떤 비교표준지가 선정됐는지, 토지 특성이 각각 어떻게 조사됐는지가 법이 정한 산정 구조에서 가격을 가르는 요소입니다.
산정한 가격이 곧바로 공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기준일 현재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하고,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