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단속에 걸렸는데 너무 당황해서 세 번 요구받는 동안 못 불겠다는 말만 하다가 결국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그날 마신 양은 소주 한 병이 조금 안 됐고 마지막 잔이 세 시간쯤 전이었으니, 그냥 불었으면 훨씬 가볍게 끝났을 수도 있겠다 싶어 후회가 큽니다. 주변에서는 거부가 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무겁게 다뤄진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과가 없고 음주 문제로 단속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며, 출퇴근에 차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실제 수치가 나온 경우가 형사처벌이나 면허 처분에서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사에서 당시 마신 양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제게 도움이 될까요?
음주측정 거부와 실제 수치가 나온 경우의 처벌 수준과 면허 처분의 차이, 그리고 조사 시 마신 양을 진술하는 것의 영향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처벌 수위 측면에서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소주 한 병 미만의 양으로 추정할 때 일반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이보다 낮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고려할 때 주변 분들의 말씀대로 측정거부가 실제 수치가 높게 나온 만취 운전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허 처분의 경우 두 상황 모두 기준 위반 및 불응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되며 일정 기간의 결격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측정거부는 행정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가혹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측정거부 혐의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하는 무거운 사안이므로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적 방어 전략을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