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은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뒤에 용도지역이 변경됐는데,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이상하게 나와 공시지가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정할 때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꼭 받아야 하는지, 검증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바뀐 땅도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지만, 용도지역·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으로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땅은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이므로 이 단서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검증을 해당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도록 합니다.
검증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있습니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산정한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 유지, 산정한 가격과 인근토지 지가의 균형 유지, 표준주택가격 등 다른 공시가격 산정 때 고려된 토지 특성과의 일치 여부, 산정 때 적용된 용도지역·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검증을 의뢰할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전체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검증을 생략할 때 개별토지의 지가변동률과 해당 읍·면·동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토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땅은 용도지역이 변경됐으므로 시행령 제1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검증 생략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토지입니다. 또 검증 항목에는 적용된 용도지역이 공부와 일치하는지가 들어 있으므로, 변경된 용도지역이 가격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검증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검증과 별도로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의견도 들어야 하므로, 소유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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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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