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신고를 빠뜨리거나 잘못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탈루 혐의가 없어도 정기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기선정 사유가 무엇인지 세무조사대응 차원에서 알고 싶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정기선정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상을 고르는 조사이고, 법이 정한 정기선정 사유에는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외에 오랫동안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와 무작위추출 표본조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정기선정이라고 부릅니다. 제1호는 국세청장이 과세자료, 세무정보,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는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호는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입니다. 같은 항 후단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제2호의 조사에 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7년 동안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해당합니다. 정기선정은 제1호의 불성실 혐의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같은 조 제3항은 정기선정 외의 조사 사유로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따로 정합니다. 어느 호에 따라 선정됐는지는 통지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81조의6 제5항은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선정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63조의5 제1항은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를 수입금액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장부 요건으로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할 것, 개인은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사용할 것,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등을 모두 갖추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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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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