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응, 거래처의 탈세 제보만으로 정기조사 아닌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Q

작은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거래처와 다툰 뒤, 그 거래처가 제가 현금으로 받은 매출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에 제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기조사 시기가 아닌데도 이런 제보만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지, 정기선정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세무조사대응 관점에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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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법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이므로,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호는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제3호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5호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정기선정은 성실도 분석, 장기 미조사, 무작위추출에 따른 것이고, 제3항의 조사는 이와 별개로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조사 시기와 관계없이 제3항의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거래처가 현금 매출 누락을 국세청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그 제보가 제3호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에 해당하면 정기선정이 아니어도 세무조사 사유가 됩니다. 제보가 없더라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른 사유가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이 사전통지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이때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담긴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를 시작할 때 교부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뒤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납세자의 생명·신체, 재산 또는 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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