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 적자, 근로소득에서 빼거나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Q

회사에 다니면서 상가 한 칸을 사서 가게 용도로 세를 놓았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상가입니다. 장부를 꼼꼼히 써 왔는데 공실 기간이 길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 상가 임대에서 장부상 적자가 났습니다. 이 상가 임대소득 적자를 제 연봉, 즉 근로소득에서 빼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해에 못 뺀다면 다음 해 이후로 넘겨서 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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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이 아닌 상가 임대에서 생긴 결손금은 그해 근로소득금액에서 뺄 수 없습니다. 대신 이월결손금으로 넘겨, 결손금이 생긴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넘긴 결손금도 근로소득에서는 빼지 못하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뺍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생긴 결손금을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등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만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생긴 것부터 공제하도록 합니다. 그 제2호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상가를 가게 용도로 세놓은 것은 부동산을 대여하는 사업이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적자는 그해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지 못하고, 연봉에 대한 세금은 상가 적자와 관계없이 계산됩니다. 만약 세놓은 건물이 주거용이었다면 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이 적용되어 근로소득금액 등에서 순서대로 공제할 수 있었겠지만, 질문하신 상가는 주거용이 아니므로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 이후로는 넘길 수 있습니다.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음 해부터 상가 임대에서 이익이 나면 그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 남은 결손금을 빼게 됩니다. 이 공제는 결손금이 생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가능하고, 여러 해의 결손금이 쌓여 있으면 먼저 생긴 해의 것부터 순서대로 뺍니다. 넘긴 결손금이라도 제3항 제2호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므로, 다음 해 이후에도 근로소득금액에서는 빼지 못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고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만 예외입니다. 그러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해에도 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또 제3항 단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어느 해에 결손금이 새로 생기고 이월결손금도 있으면 그해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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