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이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보하더니 그 뒤로 안 나오고 카카오톡도 차단했더라고요. 이런 애한테도 돈을 줘야 하나요? 그동안 실수해도 다 넘어가 줬는데 저도 손해 본 게 있어서 억울하네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에 대한 사업주 심정은 이해되나,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등을 대비하여 근로계약서에 법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유리하도록 문구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보한 뒤 나오지 않고 연락도 차단한 상황에서, 그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퇴사에 대한 서운함과 임금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 임금 지급 의무
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퇴사도 '퇴직'에 해당하므로 이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잘못(무단퇴사, 인수인계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불리한 입장에 놓입니다.
③ 다만 무단퇴사로 실제 손해(급하게 대체 인력을 구하며 발생한 비용 등)가 발생했다면, 이는 임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손해와 무단퇴사 간 인과관계·손해액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그동안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산정해 정해진 임금 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세요.
둘째,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계좌로 임금을 송금하고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지급 사실과 금액을 통지해 근거를 남겨두세요.
셋째, 향후 유사 상황을 예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사전 통보 기간(예: 2주 전)과 인수인계 협조 의무를 명시하되, 이를 어겼다고 임금을 공제하는 조항은 위약금 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해 무효이니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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