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중인 남자친구 대신 제가 운전했다고 한 것도 처벌받나요?

Q

남자친구가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지난주 밤에 자기 차를 몰았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살짝 들이받았는데, 상대 운전자분이 목이 뻐근하다고 해서 경찰을 부르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정지 중이라 큰일 난다고 해서 제가 운전했다고 말했고, 보험 접수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차 블랙박스에 남자친구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오늘 경찰서에서 두 사람 모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처벌받는 건 알겠는데, 저는 대신 운전했다고 말한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서 어떤 혐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조사에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달라지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우선 질문자님께서 받게 되실 법적 처벌과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보험 접수까지 진행한 행위는 형법상 범인도피죄(또는 범인은닉죄) 및 사기죄(또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 질서를 어지러운 중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히 남을 감싸주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실형이나 벌금형 등 엄정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단계에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면, 이미 상대방 블랙박스에 실제 운전자가 남자친구분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거짓을 유지하는 것은 형량을 가중시키는 악수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솔직히 털어놓고, 당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진심 어린 자백과 반성은 향후 기소유예나 벌금형 감경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및 허위 진술 사건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매우 죄질이 나쁘게 보는 사안이므로,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 과정에서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방어 전략을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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