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에 과속 단속에 몇 번 걸리고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겹치면서 벌점이 기준을 넘었다고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영업 일을 하는데 운전을 못 하면 생계가 막막해서 지난달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같은 팀 선배가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운전해도 된다고 해서 거래처를 오갈 때 계속 차를 썼는데, 어제 안전띠 단속에 걸려 면허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무면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행정지라는 걸 따로 신청해야 했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해 둔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무면허로 처벌받는 건지, 만약 나중에 심판에서 취소 처분이 뒤집히면 이번 무면허 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허 취소 통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리다 단속되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적발되셨다면,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선배의 잘못된 조언까지 겹쳐 큰 충격과 불안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 문단별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운전한 것은 현재로서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다시 살펴보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는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운전을 계속하려면 행정심판 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이나 위원회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합법적인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으셨다면, 행정심판에서 취소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면 이번 무면허 운전 건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사이에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98도4239 판결)입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고, 인용 재결이 나오면 재결서를 바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는 데 그치고 운전한 날이 그 정지 기간에 들어간다면 무면허 운전이 여전히 문제 될 수 있고, 청구가 기각되면 무면허 운전 처벌은 그대로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누락으로 인해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은 매우 엄중하므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철저한 법리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현재 행정심판 진행 상황과 단속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