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부모가 안 가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Q

16살 아들이 소년부 심리에서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아들뿐 아니라 부모인 저에게도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년법상 아이가 아닌 부모에게도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지, 교육에 그냥 가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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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도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보호자"를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로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각 호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제5호로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듭니다. 제32조의2는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을 정합니다. 제1항은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안교육이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두 가지는 소년 본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제3항은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1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그 제2호로 제32조의2 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를 듭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드님은 16살이므로 소년이고, 부모인 질문자는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입니다. 아드님이 받은 장기 보호관찰은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처분입니다. 제32조의2 제3항은 명령의 대상을 소년이 아니라 보호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판사가 질문자에게 보호관찰소에서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명령입니다. 제32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라는 문구로 시작하지만, 제3항은 그런 문구 없이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소년 본인에 대한 부가처분과 별도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명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에 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71조 제2호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그 금액의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법문이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교육은 법문 그대로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이므로, 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제71조 제2호는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과태료는 아드님이 아니라 명령을 받은 보호자인 질문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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