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딸이 소년부에서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으로 다시 소년부 심리를 받았고, 이번에는 수강명령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년법상 이전 보호관찰 처분과 새 수강명령 처분이 둘 다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두 처분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으면, 새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처분 가운데 하나만 남게 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고, 제2호로 수강명령을, 제5호로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듭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제2호의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조는 보호처분의 경합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문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조문은 이전 처분과 새 처분의 종류를 따로 정하지 않고 '보호처분'과 '새로운 보호처분'이라고만 쓰고 있어, 장기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처럼 종류가 서로 다른 처분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따님은 15살이므로 소년이고, 수강명령의 나이 요건인 12세 이상도 충족합니다. 장기 보호관찰 기간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제40조가 말하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때에 해당하고, 다른 사건으로 내려진 수강명령은 같은 사건 본인에 대한 새로운 보호처분입니다. 따라서 수강명령을 한 소년부 판사는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한 뒤, 이전의 장기 보호관찰과 새 수강명령 가운데 어느 하나를 취소해야 합니다. 조회는 새 처분을 한 판사가 이전 처분을 한 소년부에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두 처분을 한 소년부가 서로 다른 곳이더라도 이 절차를 거쳐 정리됩니다. 이 취소는 제40조가 판사에게 지운 의무입니다.
제40조는 취소 의무를 새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에게 지우고 있으므로, 조회를 거쳐 어느 처분을 취소할지 정하는 것도 그 판사입니다. 법문은 이전 처분과 새 처분 중 어느 쪽을 남긴다고 미리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취소되든 두 처분이 그대로 함께 집행되는 상태는 이 규정에 따라 정리됩니다.
취소 결과 남는 처분이 장기 보호관찰이라면 그 보호관찰이 계속 진행되고, 수강명령이 남는다면 그 처분이 집행됩니다. 따님에 대한 처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소년부의 결정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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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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