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1년 3개월 된 회사원인데 직장내고충이 너무 큽니다. 저를 따돌리고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일부러 넘겨주지 않는 사람들은 상사가 아니라 같은 직급의 입사 동기 네 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행동만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같은 직급 동료들의 행동도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사만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금지 대상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정하고, 이용하는 우위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급의 동료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셋째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법문은 우위의 종류로 직급과 같은 '지위'만이 아니라 '관계'를 함께 적고 있으므로, 행위자가 상사인지 동료인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동기들과 직급은 같지만, 법은 근로자도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직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동기 네 명이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따돌림과 자료를 넘겨주지 않는 행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그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나빠졌는지가 위 세 요건에 따라 따져지는 지점입니다.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조사 기간과 그 뒤의 보호 조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5항은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행위자가 동료 여러 명이어도 이 절차는 같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행위자가 상사가 아닌 동료라도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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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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