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인 회사에 다니는데 직장내고충의 원인이 바로 사장님입니다. 몇 달째 다른 직원들 앞에서 업무와 상관없는 일로 저를 모욕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양의 일을 몰아줍니다. 주변에서는 회사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신고를 받을 사람이 사장님 본인입니다. 사장 본인이 한 괴롭힘도 법 위반이 되는지, 회사 밖 어디에 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 본인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회사 안에 알릴 곳이 마땅치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금지 대상에 '사용자'가 명시돼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제1호는 사용자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할 곳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이 사업장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사용자가 이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10조 제1호는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장님의 모욕과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가 제76조의2의 요건, 즉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에 해당하면 사용자 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이 되어 제116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받을 사람이 행위자 본인이라 회사 안 신고가 어렵다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보한 뒤 사장님이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그 자체가 제104조 제2항 위반이 됩니다.
회사 안 절차도 행위자가 사장이라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109조 제1항은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한 경우든 고용노동부에 통보한 경우든 그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법이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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