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고충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더니 강등과 지방 발령, 해도 되나요?

Q

직원 40명 회사에서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고충으로 팀장의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는데 회사가 아무 조사도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문제 삼으며 제 직급을 한 단계 낮추고 지방 영업소로 발령 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이유로 한 강등과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은 이 금지에 정면으로 걸리는 조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은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호는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노동청 신고를 문제 삼으며 직급을 낮추고 지방으로 보내겠다고 했으므로, 통보를 이유로 한 처우라는 점이 회사의 말에 드러나 있습니다. 직급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치이므로, 진정을 이유로 이런 조치를 하면 제104조 제2항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10조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104조 제2항은 금지되는 처우를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라고 정해 해고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해고가 아닌 강등이나 근무지 이동이라도 통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면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들었다는 점은 회사 스스로 밝힌 사정입니다. 회사 안 신고에 관해서도 법이 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 회사 안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도 금지됩니다. 제109조 제1항은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진정 자체도 제104조 제1항의 통보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제76조의3 제2항이 정한 의무에 관한 문제이고, 근로자는 이런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의 내용이 회사에 불편한 것이라 해도, 진정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직급을 낮추거나 근무지를 옮기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진정을 낸 상태이므로, 진정을 이유로 강등과 발령 통보를 받은 사실도 함께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