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서 2년째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같은 고객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들은 뒤로 잠을 못 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직장내고충 때문에 회사에 그 고객의 전화를 잠시 다른 곳으로 넘기거나 제 응대 업무를 잠깐 멈추게 해 달라고 요구하려 합니다. 회사가 이런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근로자가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며, 요구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는 그 조치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정하고, 이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70조 제1호는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제175조 제4항 제3호는 제41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고객의 폭언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에 제2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시행령이 정한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은 그 첫 번째 조치로 적혀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지는 시행령 목록 안에서 필요한 것을 정하게 됩니다.
제2항의 조치 의무는 건강장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법문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고객응대근로자로 범위를 좁히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4호는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도 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 응대 중단과 함께 이런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제41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위반하면 제170조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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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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