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이어진 직장내고충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팀장이 회의 때마다 저만 지목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일이 반복됐고,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 중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생긴 정신질환도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각 호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면서,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 다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팀장의 반복된 공개 비난과 업무 배제가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원인이 되었다면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 단서에 따라 따져지는 요건이고,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신청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종류를 정하고, 제2항이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은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해당 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함께 업무상 질병으로 적고 있습니다. 즉 법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따로 떼어 내지 않고, 원인이 된 스트레스가 업무상의 것인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일부 급여는 5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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