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서 간 업무 배분 문제로 일이 저에게만 계속 몰리는 직장내고충을 고충처리위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은 이 문제는 자기 선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충은 그대로 끝나는지, 다른 처리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들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예외로 합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을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위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80명이므로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고, 노사협의회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이 업무 배분 문제를 자기 선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고충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고충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26조 단서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질문하신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법에 그 목적이 적혀 있고, 처리 기한인 10일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의 다음 단계인 협의회 회의가 모두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회사처럼 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제27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고, 위원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충은 다시 협의회라는 노사 협의의 자리로 올라가 다뤄지도록 법이 단계를 정해 둔 것입니다. 업무 배분처럼 여러 부서가 얽혀 있어 한 위원이 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이 단계에서 노사가 함께 협의하게 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처리결과를 알려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통보가 없다면 처리결과 통보를 요청하고,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이라면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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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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