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직장내고충, 노사협의회에서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나요?

Q

직원 120명인 회사에 다니는데, 육아휴직 사용 문제로 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 직장내고충으로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회사에는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이 있습니다. 이런 고충을 회사가 노사협의회 같은 곳을 통해 해결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지, 고충처리위원에게 말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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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 등 법이 정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면, 사업주가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충처리위원에게 말한 고충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로 처리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같은 법의 여러 조항이 정한 사항을 열거하고, 그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열거 목록에는 육아휴직을 정한 같은 법 제19조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법이 정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육아휴직을 둘러싼 고충은 이처럼 제25조가 자율적 해결 대상으로 적은 사항에 관한 고충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을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육아휴직에 관한 고충은 제25조가 적은 제19조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받은 회사는 노사협의회에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문은 이 의무를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문은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이라고 적어, 노사협의회 위임을 자율적 해결 방법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는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을 고충처리위원 설치 의무에서 제외하지만, 질문하신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을 말하면 위원은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처리결과를 알려야 하고, 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이면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하게 됩니다. 회사는 직원이 120명이어서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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