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일한 회사에서 같은 평가 등급을 받은 남자 동료들은 모두 승진했는데 저만 빠졌습니다. 이유를 묻자 팀장이 여자라서 이번에는 어렵다는 회사 방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장내고충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신청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제10조를 포함한 같은 법의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를 '차별적 처우'로 정하고,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차별적 처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정신청을 할 때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9조 제1항은 조사·심문을 끝내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그 판정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하도록 하면서,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정합니다. 제26조 제3항은 시정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했다면 제10조가 금지하는 승진에서의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이는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시정신청 대상입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가 조사·심문을 거쳐 판정합니다.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승진에서 제외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같은 평가를 받은 남성 동료들의 승진 여부, 팀장이 밝힌 이유처럼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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