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공사 입찰, 원가 합계의 98% 미만 최저가도 낙찰되나요?

Q

토목 공사를 하는 작은 건설회사입니다. 예정가격이 약 40억원인 국가 기관 발주 공사의 국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려는데, 경쟁사들이 무리하게 낮은 가격을 써낼까 걱정입니다. 국가 공사 입찰은 가장 낮은 가격을 쓴 곳이 그대로 낙찰되는지, 아니면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보다 일정 비율 아래로 쓴 곳은 낙찰자가 될 수 없다는 기준이 법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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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국가 발주 공사의 경쟁입찰에서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가격이 약 40억원인 이번 공사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므로, 경쟁사가 그 선보다 낮게 써냈다면 가장 낮은 가격이라도 낙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낙찰자 결정의 기본 원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있습니다.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제1호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제2호는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제3호는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입니다. 이처럼 법은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1항은 이와 달리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공사 입찰은 국가가 공사 대금을 부담하는 입찰이므로 제1항이 아니라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제1호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제2호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의 어느 기준으로 낙찰자를 정하든 이 하한이 먼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이번 입찰은 국가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이고 예정가격이 약 40억원으로 100억원 미만이므로 제3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경쟁사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했다면, 그 회사는 가장 낮은 가격을 썼더라도 낙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질문하신 회사도 이 선 아래로 입찰하면 낙찰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가격을 정할 때 이 기준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이 하한 이상으로 입찰했다고 해서 곧바로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 가운데 그 입찰에 적용되는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1호의 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이라면 최저가격으로 입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하한은 공사 입찰에 대해, 그리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 정한 규정입니다. 물품이나 용역 입찰,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입찰은 이 조항이 정한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그 입찰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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