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과 국가계약으로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맺으려는 시공사입니다. 그런데 발주처가 계약서 초안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을 건물 인도 후 15년으로 넣어 왔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에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이렇게 길게 정할 수 있는지,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에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가 정한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671조가 정한 기간은 가장 긴 경우에도 인도 후 10년이므로, 인도 후 15년으로 정한 계약서 초안의 기간은 법이 정한 상한을 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후단은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발주처는 공사 도급계약에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하지만, 그 기간을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고 민법이 정한 기간이 상한이 됩니다.
제17조 전단은 존속기간을 정하는 일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로 정하고, 후단은 그 기간이 민법 제671조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정해져야 하고, 그 기간은 민법 제671조의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671조 제1항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이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부터 1년 내에 법이 정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이번 계약은 국가 기관이 발주하는 건물 신축 공사의 도급계약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71조 제1항은 건물의 재료에 따라 기간을 나눕니다. 건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이면 상한은 인도 후 10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도 후 5년입니다. 어느 쪽이든 15년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어떤 재료로 지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인도 후 15년으로 정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제17조 후단이 금지한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입니다.
정리하면, 제17조는 발주처에게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의무를 지우면서 동시에 그 상한을 민법 제671조에 맞추고 있습니다. 발주처가 정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671조 제1항이 건물의 재료에 따라 정한 5년 또는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또 하자로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민법 제671조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멸실 또는 훼손된 날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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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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