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주주 3명 소규모 회사, 주주총회 대신 서면결의가 되나요?

Q

주주가 3명뿐인 자본금 1억원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모두 다른 지역에 살아서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렵다 보니, 이번 안건은 주주총회를 따로 열지 않고 서면으로 찬성 의견을 받아 처리하려고 합니다. 회사법상 소집절차 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 주주 한 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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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억원인 질문하신 회사는 이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 3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없고 소집절차를 거쳐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이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회사의 자본금은 1억원으로 10억원 미만이므로 제4항을 이용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주주 3명이 모두 서면결의 방식에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제5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또 안건, 즉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 주주 3명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그 자체로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4항은 서면결의 외에 또 하나의 방법도 정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날이 있다면 통지 기한을 거치지 않고 그날 바로 총회를 여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도 서면결의와 마찬가지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반대로 주주 한 명이라도 서면결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4항의 '주주 전원의 동의'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절차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라면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질문하신 회사는 자본금이 1억원이므로 10일 전 통지가 가능합니다. 서면결의에도 제6항에 따라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안건마다 법이나 정관이 요구하는 결의 요건이 있다면 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4항 후단은 주주 전원의 동의를 '서면으로' 한 때에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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