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 20%를 가진 주주입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와 인수합병을 하겠다며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대표 측은 출석한 주주 과반수만 찬성하면 승인된다고 말합니다. 합병계약서 승인에 필요한 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소집통지에는 합병에 관해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로 해야 하므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출석 주주 과반수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 주주총회 소집통지에는 합병계약의 요령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522조 제1항은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도록 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승인됩니다.
소집통지에 관해서는 제522조 제2항이 합병계약의 요령을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소집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522조의3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합병 승인 안건이 바로 이런 사항이므로, 합병 승인 주주총회는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해 주주총회를 연다고 했으므로, 그 결의는 제522조 제3항과 제434조의 특별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표 측의 설명처럼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만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분 20%를 가진 질문하신 분도 총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표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를 따질 때 함께 계산됩니다. 받은 소집통지서에 합병계약의 요령이 적혀 있는지, 통지 기간을 지켰는지도 위 규정에 비추어 보시면 됩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제1항은 합병 승인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반대 주주에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포함됩니다. 반대 의사 통지는 총회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매수 청구는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해야 하므로 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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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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