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사업이 도산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다시 시작한 사업도 도산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어 또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면책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이전 면책이 개인회생 면책이었다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4년 전에 확정되었다면 아직 7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4호는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정합니다. 제624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경우 등에 하는 면책결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4년 전 파산절차에서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번 면책 신청은 제564조 제1항 제4호의 7년 기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면책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에서 벗어나고, 면책을 받으려면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전 면책이 개인회생에서 제624조에 따라 받은 면책이었다면 기준은 면책확정일부터 5년입니다. 4년 전이라면 이 경우에도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면책 신청 방법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같은 법 제556조 제1항은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면책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심리 과정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558조 제1항은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일을 공고하고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 등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이전 면책 뒤 다시 도산에 이른 경위는 제564조 제2항의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심문 기일이 정해지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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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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