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IT 스타트업에서 쇼핑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아 두었고, 할인 이벤트를 알리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밤 10시쯤 회원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가입 때 받은 수신 동의만으로 이 시간에 보내도 되는지, 그리고 회원이 수신 거부를 하면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밤 10시에 보내는 광고 문자는 가입 때 받은 일반 수신 동의만으로는 보낼 수 없고, 그 시간대 전송에 대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이 수신을 거부하면 더 이상 광고를 보내면 안 되고,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제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그 매체를 전자우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전자우편이 아니므로 제3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밤 10시 발송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의 전송이어서, 가입 때 받은 수신 동의와 별도로 이 시간대 전송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회원에게만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입 때 받은 동의는 제1항의 사전 동의에 해당할 뿐, 제3항이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야간 전송 동의를 따로 받은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을 구분해 보내야 하고, 야간 동의가 없는 회원에게는 오후 9시 전이나 오전 8시 이후에 보내야 합니다. 이 시간대 전송이라면 제1항의 사전 동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 거부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이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하면 광고성 정보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7항과 시행령 제62조의2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송자의 명칭, 그 의사 표시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합니다.
광고 문자 자체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4항은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 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을 광고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제5항 제1호는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6항은 수신 거부 때 생기는 전화요금 등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야간 전송에 대한 별도 동의를 새로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7항과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동의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에서 정합니다. 또 제8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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