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커뮤니티 게시글 삭제 요청, 명예훼손인지 애매하면 임시조치해도 되나요?

Q

IT 회사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가 다른 회원이 쓴 게시글이 자기 명예를 훼손한다며 삭제를 요청했는데, 회사로서는 정말 권리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글쓴이도 강하게 반발할 것 같습니다. 바로 삭제해야 하는지, 임시로 가려 둘 수 있다면 얼마 동안인지,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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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바로 삭제하지 않고 그 게시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조치를 하면 즉시 삭제를 요청한 사람과 글을 쓴 사람에게 알리고, 게시판 공시 등으로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침해사실을 소명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처리 경과와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정보게재자는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회사가 권리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글쓴이와 다툼도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제4항에 따라 삭제 대신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글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글에 대한 접근을 일정 기간 막아 두는 조치입니다. 어떤 조치를 하든 제2항에 따라 요청한 이용자와 글쓴이 모두에게 즉시 알리고, 조치 사실을 게시판 공시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릴 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정보게재자가 미리 지정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통지 수단이 있으면 그 수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 제1항은 삭제를 요청하는 사람이 침해사실을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절차는 신청인의 소명이 있는 요청을 전제로 합니다. 임시조치는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1항이 정한 요청 내용에는 삭제뿐 아니라 반박내용의 게재도 포함되므로, 신청인이 무엇을 요청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하고 있으니, 운영 약관에 이 내용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6항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면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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