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회사에서 메모 앱을 만들어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앱을 처음 실행할 때 연락처와 위치 정보 접근권한을 요청하도록 했는데, 사실 이 권한들은 메모 기능을 제공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이 권한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아예 쓸 수 없게 막아도 되는지, 동의를 받을 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연락처·위치 권한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도 메모 앱을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권한 항목과 필요한 이유, 그리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권한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도 메모 기능은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정보와 설치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즉 접근권한이 필요하면 정해진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고지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연락처와 위치처럼 권한이 여러 개라면 권한마다 항목과 필요한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알릴 사항은 접근권한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면 그 정보와 기능의 항목,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를 알립니다. 제1항 제2호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이면 이 두 가지에 더해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앱에서 연락처와 위치 권한은 메모 기능에 꼭 필요하지 않은 권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의를 받을 때 제1항 제2호에 따라 항목, 필요한 이유,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이 권한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메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쓸 수 없도록 막는 설계는 이 규정에 어긋납니다.
반대로 나중에 연락처나 위치 정보가 정말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면, 그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항목과 필요한 이유를 알리고 동의를 받게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자, 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와 철회 방법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접근권한의 범위와 동의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동의 화면은 시행령 기준에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제4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접근권한 설정이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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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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